[국가공인 드론자격증] 필기시험 대비
						강좌정보
강좌소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인 드론자격증 필기시험 대비!
드론은 단순히 비행의 목적을 넘어 방송, 마케팅, 건설, 물류, 농업, 소프트웨어 등 각종 직업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직업으로 드론의 입지가 단단해 지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국가공인 드론자격증 필기시험의 탄탄한 대비를 위해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등 주 출제범위를 핵심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공인 드론자격증 필기시험을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검증의 학과시험에 출제되는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에 관한 내용을 익힐 수 있다. 
3.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검증 학과시험의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업무 종사자
2.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01. 드론의 개론
				10분
				
				2회차
				02. 항공법규(1)
				42분
				
				3회차
				03. 항공법규(2)
				24분
				
				4회차
				04. 항공법규(3)
				24분
				
				5회차
				05. 항공법규(4)
				43분
				
				6회차
				06. 이론분야(1)
				33분
				
				7회차
				07. 이론분야(2)
				33분
				
				8회차
				08. 이론분야(3)
				33분
				
				9회차
				09. 이론분야(4)
				33분
				
				10회차
				10. 이론분야(5)
				33분
				
				11회차
				11. 이론분야(6)
				33분
				
				12회차
				12. 이론분야(7)
				33분
				
				13회차
				13. 이론분야(8)
				33분
				
				14회차
				14. 이론분야(9)
				33분
				
				15회차
				15. 항공기상(1)
				33분
				
				16회차
				16. 항공기상(2)
				33분
				
				17회차
				17. 항공기상(3)
				33분
				
				18회차
				18. 항공기상(4)
				33분
				
				19회차
				19. 예상문제 풀이
				33분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